조달연구원, 29일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연구 관련 간담회 개최
지자체 등 발주기관, 안전점검비 제외하곤 공사비에 포함 안 시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책정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비’의 현실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설계서에 안전관리비가 더해진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연구원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연구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올 2월 의뢰 요청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의 일환이다.
공공 공사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나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법에 따른 산안비로 인식하고,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방법에 있다. 산안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용이하다.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하는 구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자체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공사비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주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초기단계 중 하나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사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유명무실한 안전관리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상(산정) 방법에 있다.
건설업계는 먼저 건진법상 의무화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 점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서 산정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건진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비 증액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간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최근 펴낸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건설업계 입장을 담았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안전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유일한 산업”이라며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산정으로 시설물 및 시민안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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