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도시정비시장 풍향계]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유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4-29 20:14:26   폰트크기 변경      
법원, 시공사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지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법원이 시공사 해임 결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내달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안건을 의결하려 한 총회의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법원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계획한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사실상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이 약 24만2045.1㎡이다. 이곳에 지상 29층 아파트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 3개동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정 공사금액은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이종무 기자 jmle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이종무 기자
jmle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