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다큐 감독 정씨 ‘벌금형’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18명에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현장 기록을 위한 출입이었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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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18명의 상고심에서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월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흥분한 A씨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법원 내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장 발부 전후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에 다친 경찰만 중상자 7명을 포함해 42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 피고인의 폭동 가담 정도에 따라 정해졌다.
법원 진입을 막던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A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손상한 B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CㆍD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공익 목적 현장 촬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정 감독에게도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2심은 표현ㆍ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정 감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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