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해당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법원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규 고객 유치에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입출고 제한이 기관 고객 유치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발생한 평판 하락과 고객 유치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고 봤다.
앞서 FIU는 지난달 16일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고객 확인·거래 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3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신규 입출고를 포함한 거래 서비스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65만 건에 달하는 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은 본안 재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