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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與 주도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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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30 17:09:07   폰트크기 변경      
공공사업 용적률 130%로 완화…미사용 학교 부지 개발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0일 정부의 9ㆍ7 및 1ㆍ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직상정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국ㆍ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ㆍ이용 법안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ㆍ보상 법안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다.


도시재정비법은 공공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도 처리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 미사용 토지 용도를 재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일부 법안 등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되자 반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들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아 회의가 안 열렸다. 국민들이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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