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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만의 개헌,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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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3 15:45:41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반대에 처리는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제3차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우 의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39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체제’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6ㆍ3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범여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6ㆍ3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 전 우 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개헌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ㆍ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투표일 재적 의원은 286명이다. 이에 따라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이에 따라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를 못 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으로 지방선거를 마치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인 하나의 시스템이라 한 번 고칠 때 종합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하면 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0일까지는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서다.

다만 개헌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8일 본회의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지방선거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개헌 부결 투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우 의장은 금주 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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