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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 대상 3개 구역을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고시했다.
결합 개발 대상은 총 3개 구역으로 △23구역(시범단지2)ㆍ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ㆍ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ㆍS3구역(목련마을5) 등이다.
이번 결합 지정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진 단지들을 하나로 묶어 광역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의 종합 계획ㆍ관리가 가능해졌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시는 거래 전 관련 규정 확인을 당부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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