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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련이라도 상해 입히면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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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5 10:42:19   폰트크기 변경      
푸들 짓눌러 치아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 벌금형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동물의 사육이나 훈련을 위한 행위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동물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B씨의 개를 훈련시키던 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를 탈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개는 사람으로 치면 60세 정도인 10살 고령의 푸들로, 3.5㎏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훈련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동물학대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는 적절한 훈육 행위”라며 학대와 손괴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아 탈구도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B씨의 개가 자신의 손을 물어 손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린 데다, 개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는데도 더욱 강하게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1심은 “피고인은 애견유치원 원장이므로, 반려견을 훈육하거나 다룰 때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객관적으로 학대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1ㆍ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취지 등에 비춰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ㆍ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ㆍ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는 사육ㆍ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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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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