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영풍ㆍMBK 경영협력계약서 공개 놓고 영풍-KZ정밀 공방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5-06 08:13:46   폰트크기 변경      
“계약서 공개” vs “영업비밀”…법원 결정 해석도 충돌

고려아연-영풍 로고./사진: 각 사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경영협력계약서의 공개를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측(KZ정밀)이 서로 다른 법원 결정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다. 같은 시기 서울고법에서 나온 두 건의 결정이 쟁점이다. 하나는 KZ정밀의 문서제출 요구를 인정했고, 다른 하나는 기각하면서 양측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부각하고 있다.

6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1심(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계약서 제출 필요성이 인정된 셈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이 계약서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콜옵션의 구체적 행사조건과 방법이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에 따라 영풍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서 제출 거부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영풍은 별도의 법원 결정을 내세웠다. 영풍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KZ정밀이 영풍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유지 소송에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KZ정밀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문서에 영업비밀 및 경영상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KZ정밀 측은 두 사건의 대상 문서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출이 명해진 문서는 영풍-MBK-장형진 고문 3자 간 경영협력계약서 원본이고, 위법행위유지 소송에서 기각된 건은 영풍과 계열사 와이피씨(YPC) 간 체결한 추가합의서라는 것이다.

영풍은 “경영협력의 핵심 내용은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공시됐다”며 주주대표소송에서 내려진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KZ정밀은 “영풍이 별개 사건 결정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영협력계약서의 성실한 제출을 촉구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