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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리츠 취득세 면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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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6 14:55:40   폰트크기 변경      

공공임대주택 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도 요청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리츠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 혜택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전면 면제로 확대할 줄 것을 건의했다. 리츠에 대한 취득세 30% 감면은 지난 2014년을 끝으로 사라진 상태다.

협회는 “일본은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를 감면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0∼1.4% 수준의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100% 출자한 리츠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는 올해 2월 기준으로 30개가 있다. 이들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6266세대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는 리츠의 운용 비용을 낮춰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배당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산의 제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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