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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농지 개혁’과 관련해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 절반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계엄 성립요건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가 골자다.
이 대통령은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며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특히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ㆍ경제ㆍ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진단했다. 이어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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