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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15년… “내란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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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1:14:52   폰트크기 변경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 해당
민주적 기본질서 직접 침해 중대 범죄
50여년 국가헌신 공로 등 양형 반영
한덕수 “납득안돼 상고해 바로잡을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다.

우선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심도 1심에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로 나아갈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위헌ㆍ위법한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돼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해 폭동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내란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된다”며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ㆍ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ㆍ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도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ㆍ주재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자를 지내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됐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당초 특검이 1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특검은 2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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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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