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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노란봉투법’ 대응체계 가동... 하청 노조 교섭 ㆍ도급 관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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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5:36:24   폰트크기 변경      
실무부서 혼선 방지 위해 ‘16P 매뉴얼’ 배포... 직접 지휘ㆍ명령 차단에 주력

“고용승계 강제 금지ㆍ현장대리인 통한 업무 소통”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조합과의 적정한 교섭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7일 SH에 따르면, 공사 노사협력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전 실무 부서에 위수탁 및 도급 계약 진행 시 준수해야 할 방침을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하청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SH 대응 체계는 크게 ‘교섭 절차 대응’과 ‘도급 계약 관리’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하청 노조 교섭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탁ㆍ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가 1차적인 대응 주체가 된다.

실무 부서는 노조의 요구안 접수부터 사용자성 판단, 노동위원회 대응 등 교섭 전 과정을 주도하되, 노사협력부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공사 고문 노무법인의 자문과 대리인 선임 등 노무 조력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실무 현장의 가장 큰 변화는 한층 구체화된 ‘도급업무 운영 매뉴얼’의 적용이다. 총 16페이지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도급 계약의 전 과정에서 ‘해야 할 일(Do)’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n't)’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하청업체의 매출이 공사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투입 인력의 수나 배치 장소, 자격 요건의 상세 명시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ㆍ 근로조건 유지 강제 △부적합 인력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ㆍ관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지휘ㆍ명령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사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대신 반드시 ‘현장 대리인’을 거쳐야 한다. 공간적으로도 공사 인원과 하청 인원이 혼재해 근무하지 않도록 장소 분리를 권고했다.

또한, 도급비 산정 시 인건비 단가 위주의 책정을 지양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연장ㆍ휴일 근로를 직접 지시하거나 출근부ㆍ임금대장 등 민감한 노무 자료를 요구해 모니터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청업체 평가 시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업무 결과물에 대해서만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 SH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콜센터 노조로부터 접수된 1건의 교섭 요청 외에 특별한 혼란은 없는 상태다. 공사는 이번 대응 체계를 통해 실무 부서가 계약 수립 단계부터 고문 노무법인의 서면 검토를 받게 함으로써 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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