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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법인세 취소해달라” 구글코리아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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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5:27: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구글코리아가 ‘매출에 맞게 법인세 1540억원을 더 내라’는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ㆍ김동완ㆍ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등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됐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와 광고 재판매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2018년 12월 약 1조51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경비 등을 제외하고 약 9750억원을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과세 당국은 2020년 1월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구글코리아에 부과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이라며 2023년 5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 당국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넷플릭스코리아도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넷플릭스 사건에서도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사용료 소득’인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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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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