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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 ‘78개→9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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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7 16:12:21   폰트크기 변경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장 내 카페ㆍ편의점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산업단지공단 본사 전경. / 산단공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입주 가능업종이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의 핵심내용은 △편의ㆍ문화시설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 개선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및 배치계획 규제 완화 △원격 조사 도입 등 기업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공장 내 부대시설에는 문화ㆍ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ㆍ편의점 등이 포함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 주거 편의를 높였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17개 늘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단 내 업종배치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유연한 산업용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개별입지 공장 신설 및 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 및 증설 등 투자가 기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종의 사업개시 신고 시 담당 공무원 등 현장 방문 없이도 인터넷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계약 등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받는 전자송달 근거도 마련됐다.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 창업기업에는 부담금 면제 안내를 확대해 초기 창업자의 사업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첨단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발판으로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자,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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