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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으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9년 만에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의견이 일치된 개헌안을 6ㆍ3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개혁신당ㆍ사회민주당ㆍ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했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그런데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제출한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적인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개헌안 제출에 동의한 개혁신당도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서는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앞서 우 의장은 개헌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면서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은 전략적 선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돼야 한다.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꿀 지는 미지수다.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가로막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처리에 나섰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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