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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미비로 납세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주식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건 납세자를 설득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핵심 문제로 우선 가상자산 소득의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국내 세법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국제회계기준(IFRIC) 해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기타소득 과세로 귀결됐는데,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전제로 해 반복적·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의 자본이득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IFRIC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건 어디에도 넣기 어려워 잠정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해외국가에서는 과세 방식을 개별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해 1년 보유 기준으로 단기 10∼37%, 장기 0∼20%의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싱가포르는 투자 목적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월결손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기타소득 체계에서는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다음 연도로 이월이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연간 변동성이 70%를 넘을 만큼 가격 등락이 극심해 이익이 난 해에는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손실이 난 해에는 이를 반영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실질 순이익보다 납부세액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영국·독일은 모두 조건부 또는 무기한 손실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언급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시 내세운 논거인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한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국세청은 지난 4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스테이킹·에어드롭·DeFi(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성격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수집 중’이라고 답변해 과세당국은 인프라 준비 부족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거래소 거래에만 과세할 시 해외시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는 포착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P2P, 콜드월렛 거래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실질 과세되는 역차별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오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기 보다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 전환 △이월결손금 최소 5년 공제를 위한 별도 조문 신설 등 입법 개선을 선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관한 고시는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근로·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이 오히려 훼손되고, 법인은 가상자산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개인만 무과세인 것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월결손금 불허에 대해서도 주식도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외거래 과세의 경우 2027년부터 시행되는 CARF(가상자산 보고 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과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해외 거래소를 통한 과세 공백, 청년들의 자산형성 사다리 단절 등 우려가 5대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조세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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