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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법”…상호관세 ‘우회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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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8 09:23:35   폰트크기 변경      
‘불공정 무역 관세’ 등 대체 절차…“위법 판결 즉각적 영향은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과 관련해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패소에 이어 일종의 ‘우회로’까지 제동이 걸렸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광물과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들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가 제시한 무역적자 상황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수준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한 명의 판사는 중소기업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재판부는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IEEPA를 근거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패소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이번 1심 패소에 대응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150일간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7월 말까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대국이 저질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신문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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