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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 개헌 사실상 무산…우 의장 “국민의힘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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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08 15:27:27   폰트크기 변경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상정 철회…“의사진행 소용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39년 만에 헌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8일 재상정이 예정됐던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이를 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또 “여기(개헌안)에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필리버스터까지 걸었다”며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판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반대·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개헌안이 상정돼도 다시 투표불성립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191명)를 충족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용 정략’,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어 사실상 반대할 내용이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기회가 찾아온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며 “이에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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