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영구 혜택, 조세형평상 과도” 지적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 감소 우려 목소리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잠겨 있는 다주택 매물을 시장에 풀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무 임대 기간을 전제로 등록한 사업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약속이 다시 한 번 파기되는 셈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정부 발언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축소 방식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혜택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는 다주택자임에도 양도세 중과세율(일반세율 대비 20~30%p 가산) 적용을 영구 면제받고 있다.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등록 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한 선제 대응이 깔려 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발표가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매도 물량은 올 3월 기준 20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선순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도 시장에 출회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8~10년 장기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의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약속된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해 부활한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마저 작년 10ㆍ15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전례가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임대사업자 는 “정부가 먼저 등록을 권유하며 혜택을 약속해 놓고서 정책 목표가 달라지면 사업자를 압박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번 혜택 축소 검토가 구체화되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 민간 임대 공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