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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 낀 1주택자 매도 기회”…갭투자 허용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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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1 15:46:45   폰트크기 변경      

토허구역 비거주 1주택 매물도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2년 내 직접 입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도 길을 열어주는 정부 방안을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직접 선을 그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적용하던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ㆍ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보완책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정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다주택자에게만 매도 기회를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유예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기존 임대차 계약 때문에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에 한해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늦춰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예 대상은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다주택자 매물의 경우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워 매각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같은 사정에 놓인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이 투기 수요를 풀어주는 조치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 보호와 실수요자 거래를 함께 고려한 제한적 예외라는 입장이다.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도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일반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부 매물 잠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끝난 뒤 최대 2년 안에 직접 입주하도록 한 데다 입주 후에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만큼 정부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와는 선을 긋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세부 검토하면서 적용 대상과 요건, 유예 기간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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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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