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일부 고위험 공사에 실적제한입찰을 적용한다. 배터리 재배치 공사와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주요 대상으로,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핵심은 고위험 공사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실적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
조달청은 △21층 이상 또는연면적 5만㎡이상의 비주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 포함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전기공사로서 용량 600kWh 이상인 리튬계 이차전지의 설치ㆍ교체ㆍ재배치 공사 등을 실적제한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배터리 재배치 공사 및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위험 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개선해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 핵심시설 공사를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해 가격 중심의 낙찰업체를 선정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때도 시공사의 특수구조 건축물 경험 및 역량 부재로 논란을 샀다.
조달청은 실적제한입찰 신설에 따른 실적인정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주거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비주거 건축물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으로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전기공사는 용량 200kWh 이상인 리튬계 이차전지의 설치ㆍ교체ㆍ재배치 실적이 필수다.
조달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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