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00만명 대상…8월 말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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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하나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자는 약 3600만명(전체 국민의 70%)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됐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면 된다. 맞벌이 가구는 1명 추가해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맞벌이 직장가입자는 2인 기준 26만원, 지역 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정도다. 다만 2차 지급 기준은 건보료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시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기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제외 대상자는 약 250만명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인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 1ㆍ6이 신청 대상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지만, 고유가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춰 주유소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귀속돼 소멸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어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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