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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는 전략 자산화하는데”…기본법 없이 표류하는 韓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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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2 15:53:56   폰트크기 변경      

김종원 KBIPA 이사장 “블록체인기본법 부재로 디지털엑소더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법 제정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주요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화하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관련 기본법조차 부재해 규제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법 제정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전 세계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이버 보안을 지탱하는 핵심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효력을 강력히 보장하며 국가 전략 자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해 혁신 비즈니스 확산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이 규제 법령에는 명시돼 있으면서도 정작 기술 진흥을 주도해야 할 법률에는 정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법적 공백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국내 혁신 기업과 핵심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디지털 엑소더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효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공통 요소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블록체인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탈중앙화된 수준에 따른 규제 차별화를 주문했다. 그는 “완전히 탈중화한 블록체인 내에서는 밸리데이터나 채굴자, 네트워크 운영자, 프로토콜 제공자가 되도록이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블록체인기본법에서 다뤄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발행(STO) 외에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디지털 수집품 및 양도불가토큰(SBT) 등 디지털 도구처럼 기존 금융 영역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토큰 생태계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내 독자적인 레이어1(Layer1) 메인넷 부재가 초래할 국가적 종속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80%를 이더리움과 트론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 체제로 된 상황이다. 블록체인 큰 바운더리 안에서 금융과 물류 분야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기부터라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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