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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이강일·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이 지연되면서 역외 자금이탈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일괄 규제가 아니라 위험 크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유연한 제도설계를 통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이강일·민병덕 의원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준비부족, 통화주권 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미루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에만 강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유연한 제도설계로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거리서치·코인게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16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잔고는 55%나 감소했다. 게다가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도 전에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KRWQ)이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역외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 원화 디지털자산이 역외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식 입법 모델도 제시됐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유연한 규제를 채택하자는 제언이다. 실제 일률적 규제체계인 미카(MiCA)가 적용된 유럽연합(EU)에서는 USDT를 비롯, 글로벌 사업자가 역외로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 사례도 벤치마킹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대신 유통 책임 및 관리를 국내 등록 중개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년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해외 규제가 먼저 자리를 잡기 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규제 동등성 프레임을 명문화해야 국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제도 공백으로 인한 손실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 바이어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청해도 외국환 신고가 불가능해 거래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망에서 상용화되는 내년부터는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 거래를 위해 사실상 역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정부안이 없더라도 의원안을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심의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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