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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 |
가족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설정부터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복잡한 세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초반 정리가 미흡하면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짐은 물론, 법적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짚어봐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승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 즉'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그 내역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사전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인지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등을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
이어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단 한 명이라도 서명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남은 상속재산만 고려하고 사전 증여분을 배제한 채 협의를 강행하면, 어김없이'불공평한 분할'이라는 시비가 붙어 협의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파악한 특별수익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안이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여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의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만 대법원은 기여분 인정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특별한 부양·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동거나 간호도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동거·간호의 기간과 내용, 비용 부담 주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구체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금융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유류분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아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유류분 권리자)는 부족액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 상속 개시 후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기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자산이 포함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어 사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상속재산분할 논의와 세금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초기 재산 파악부터 분할 협의, 유류분 분쟁 예방, 그리고 최종 세무 신고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일한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따라서 상속 개시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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