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위헌 지시 따르기로 선택… 죄책 무거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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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ㆍ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전ㆍ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ㆍ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ㆍ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ㆍ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ㆍ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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