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542명 검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5-13 11:46:34   폰트크기 변경      
2월1일~4월30일 3개월간 불법 증개축부터 음주운항까지... 안전불감증 여전

[대한경제=박흥서 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선제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92건 542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증·개축, ▲ 무면허(무등록)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 과적·과승, ▲ 항계 내 어로행위, ▲ 승무기준 위반 ▲ 항행구역 위반, ▲선원 변동 미신고, ▲ 고박 지침 미이행,▲ 음주 운항등이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 (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 (16%), ▲과적·과승 69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이 승선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확인하러 화물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형별 단속 사례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으로 1건이 단속되었다.

어선,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검사 미수검으로 79건이 단속되었고, 어선 및 선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과적·과승 위반은 69건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은 불법 증개축, 검사 미수검 위반, 무면허·무등록 운항, 과적·과승한 어선 및 선박이 지속적으로 단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흥서 기자
chs05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