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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2차 조정 예고…후계구도 고려 ‘통 큰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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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3 15:21:49   폰트크기 변경      

사진:연합


대법원 파기환송 뒤 첫 조정기일…‘1.3조 판결’ 기류 바뀌며 합의 가능성 부상
법조계·재계 “쟁점 좁혀진 상태, 수천억대 현금 분할 합의 무게” 관측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이 1조3808억원 규모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조정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양측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장기 분쟁의 마침표를 찍을 ‘절충점’ 도출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정은 과거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2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뇌물 성격의 비자금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의 재산분할 액수는 대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쟁점이 명확해진 지금이 합의의 적기라고 분석한다.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을 거치며 액수를 줄이라는 취지가 명확해졌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절충점이 보이고 있다”며 “최 회장 역시 재상고와 재판소원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보다 경영 리스크의 조기 해소가 시급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고 진단했다.

재판의 흐름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SK그룹의 ‘성적표’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가치가 치솟으며 지주사인 SK㈜의 주가도 동반 급등했다. 2024년 4월 2심 변론종결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주가는 최근 5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 양측의 수 싸움은 치열하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후의 가치 상승분 제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현물 분할보다는 현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절충형 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SK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전’으로 바라본다. SK하이닉스가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것은 사법부로서도 부담일 수 있다.

또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자녀들이 향후 그룹 승계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모 간의 진흙탕 싸움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합의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부잣집 재판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AI·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투자 국면에서 경영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심화영ㆍ이승윤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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