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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무기한 연기될 듯…규제범위도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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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4 06:40:1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등 대출규제가 다음달 중에도 발표되기 어려운 가운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 전세 낀 주택 매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실수요 거래에 숨통을 틔여주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음달에도 발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토교통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범위를 제시해주기로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태다. 대출 규제 대상을 정하기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상황 등이 천차만별인 탓에 단순하게 직장이동 및 자녀교육 등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국토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토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를 현행 유지하기로만 했다. 규제 대상이 나와야 세부적인 규제 범위나 규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전세보증 제한 등 그 이상으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달 내 발표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다음달 발표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내부 분위기다. 6·3 지방선거 결과 등에 따라 검토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상반기 발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하반기 중으로 넘어가는 수순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으로 이른바 '세낀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현행 제도상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토허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옅어지면서 대출 규제도 추가 대책이 더 나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상당해지고 있다.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하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대폭 꺾인 만큼 추가 규제에 대한 명분도 희석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대비 증감비율은 -14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감액이 목표치 대비 마이너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감소세를 기록하는 현재로서는 추가 규제를 꺼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도 집단대출 회피에 이어 일반 주담대 취급도 줄어들고 있다. 주택 거래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소화된 지난 9일까지의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주택 거래건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구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발표시기는 다음달도 사실상 어려운 듯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범위부터 정해져야 대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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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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