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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역대 최다…건설하도급은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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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3 16:38:18   폰트크기 변경      

전체 접수 4726건…3년새 66%↑
건설하도급은 660→593건 ‘역행’
미지급 분쟁 69%…설계변경도 급증
착공 회복 땐 분쟁 반등 ‘뇌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472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설하도급 분쟁은 10% 넘게 감소했다. 공사 물량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분쟁 건수도 동반 줄어든, 건설경기 침체의 역설적 단면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야별 접수 건수는 공정거래 2424건, 하도급 1040건, 가맹사업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가 전년(1795건) 대비 35%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433건 늘어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도 전년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늘어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584건) 대비 18% 늘어난 691건이 접수됐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105건) 대비 6% 감소한 1040건에 그쳤다.

눈에 띄는 것은 건설 분야다. 건설하도급 분쟁은 2024년 660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10.2% 줄었다. 제조 분야가 445건에서 447건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분야의 준공ㆍ착공 물량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신규 발주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련 분쟁도 동반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분쟁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721건(69.3%)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58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의무 위반(52건), 부당한 위탁취소(47건)가 뒤를 이었다.

실제 조정 사례에서도 건설 현장의 대금 분쟁 실태가 드러났다. 한 산업센터 증축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인 A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진행하고도 원사업자 B사로부터 정산을 거부당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B사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해 “B사가 A사에 추가공사대금 약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 양측이 수락했다.

조정원은 올해도 고물가ㆍ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경우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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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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