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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정적 추진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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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3 18:37:23   폰트크기 변경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 2만 3793.2㎡에 622세대 공동주택 조성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 : 용인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가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인시 내 세 번째 재개발 사업으로 인가지역은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에 위치한 2만 3793.2㎡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건폐율 23.51%, 용적률 399.98%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 동, 총 622세대와 부대복리 시설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앞으로 진행될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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