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긴급조정권 발동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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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결렬되면서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놓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양측은 17시간 동안 마주앉아 협상을 벌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50% 폐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공정 중단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야기한다. 분당 수십억원, 하루 1조원,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차질 규모만 해도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받는 데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막대한 국가적 지원이 투입된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우호적이진 않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간신히 재가동한 경사노위 및 노사정 대화는 물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등 친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공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강제 조치다. 발동 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중노위의 강제 조정이 시작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7월)과 대한항공(12월) 조종사 파업 등 역대 4차례만 발동됐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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