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위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의 제재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 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재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지난 2021년 이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ELS 상품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하며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금융사고였다.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였다는 게 금감원의 의견으로 과징금 1조4000억원을 의결, 금융위로 넘겼다.
이번 제재 안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음 적용되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데다가, 판매수익 기준 산정과 사전배상 규모 반영 등 새로운 제재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사건이다. 사실관계 해석과 법리 적용 등에 쟁점이 적지 않아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직접 보완 요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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