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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즉,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할 당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2023년 12월분 기성금 6억21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하도급 대금 채권액 합계는 3억4188만9300원이었으나 이 부분을 포함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채무는 지급이 된 상태였으며,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2023년 12월분 채권액은 1666만8300원이었던 사안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총액 3억5855만7600원에서 발주자가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을 완료한 2023년 11월분까지의 하도급대금 3억4188만9300원을 공제한 1666만8300원만이 직접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즉,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를 단순히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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