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前직원, 형량 늘어날 듯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직원의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본 1ㆍ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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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탬플릿과 도면, 제어 알고리즘, 시방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초순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초순수 시스템 발주ㆍ시공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 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은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다.
2심도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초순수 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기술ㆍ제품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라는 게 1ㆍ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분류에서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 발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A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 범행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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