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기태 보람상조 대표이사와 윤일선 모두펫그룹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람그룹 제공 |
보람그룹의 전국 인프라와 모두펫그룹의 반려동물 멤버십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차세대 펫라이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다.
이번 협약으로 보람그룹은 신규 상품인 ‘보람펫550’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보람상조의 펫 상조 서비스인 ‘스카이펫’과 반려동물 생체보석 ‘펫츠비아’는 물론, 모두펫그룹이 제공하는 펫 기기(드라이룸·의료기기) 구매와 리조트, 스파, 유치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실용성을 높인 ‘분할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조 상품을 유지하면서 펫 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사용한 부금만큼 총 납입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펫 상품을 먼저 이용하더라도 행사 종료 후 기존 상품의 계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모두펫그룹은 오는 6월 부산과 울산, 양산 등 3곳에 ‘보람펫 홍보관’을 시범 오픈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반려동물복지사가 상시 근무하며 맞춤형 고객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지원한다.
최장주 기자 cjj32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