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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항소심 중단…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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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4 14:12:34   폰트크기 변경      
윤측 “유죄 예단… 공정 재판 어려워”

김용현ㆍ노상원ㆍ김용군도 기피 신청
조지호 등 피고인 4명만 재판 진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2심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ㆍ조진구ㆍ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만큼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부 소속 판사 3명 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낸 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기피 신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정”이라며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음에도, 이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내려진 후,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이날 재판 도중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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