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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시 ‘청년미래적금’ 최고 연 19.4% 적금 효과…최대 225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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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4 15:27:30   폰트크기 변경      
결혼 청년 소득요건 대폭 완화·기존 도약계좌 갈아타기 불이익 없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장주 기자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오는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에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2255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실질 가입 효과는 최고 연 19.4%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이날 공개된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기준으로 기본금리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p가 제공된다. 나머지 우대금리는 각 기관의 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달 말 구체적인 기관별 금리가 최종 안내된다.

참여 기관은 기존 시중·지방은행에 수협·카카오·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합류해 총 15곳으로 늘었다. 기관별 우대금리 수준은 다르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협은행은 최대 연 8%의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기관별 금리(연 7~8% 가정)에 따라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하다.


최고 금리(연 8%)가 적용되는 우대형 상품에 매달 납입 한도인 50만원씩 3년간 꽉 채워 부을 경우, 가입자는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 비과세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최대 22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추가 지원안도 담겼다.

우선 결혼하는 청년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인 가구(본인·배우자)의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은 기존 200%에서 250%(월 소득 약 1050만원)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약 840만원)로 상향 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불이익도 없앴다. 미래적금으로 넘어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아울러 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해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주며, 갈아타는 청년은 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까지 합산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고민을 나누고 전문가들이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사 참석 전문가들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을 미래적금 납입금으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분산해 세제 혜택도 받고 투자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청년이 자산을 만들어 결혼과 주거, 창업 등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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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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