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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요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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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4 15:10:53   폰트크기 변경      
2017년 ‘심의 대상 아님’ 고시 정면 배치 비판

세운4구역 주민들이 14일 오전 종묘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세운4구역 주민들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요구하는 국가유산청 행정명령은 ‘법률 위반’이자 ‘일탈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오전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며 재개발 사업을 발목 잡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운4구역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고, 올해 3월 통합 심의까지 마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을 남겨둔 임박한 시점”이라며 “뒤늦게 유네스코 권고를 명분 삼아 법적 근거도 없는 영향평가를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행정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내린 과거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월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지구가 문화재청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고시한 바 있다. 주민들은 “과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했던 지역에 대해 이제와서 별도의 영향평가를 명령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바깥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정치적 쟁점화를 위해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허가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세운지구는 그간 노후화가 심각했음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 표류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이에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명령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 환경에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이번 행정명령은 청천벽력과 같다”며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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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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