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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단 이틀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시의 강경한 입장에 출발지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도 장소 사용 승인을 취소하면서, 주최 측은 결국 무단 개최 계획을 접고 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14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6일 개최 예정이던 대회를 잠정연기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 결정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최 측을 상대로 하천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대회가 시의 정식 허가 없이 한강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주최 측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당초 내주었던 출발 장소 사용 승인을 전격 취소하면서 주최 측은 더 이상 대회를 강행할 명분과 장소를 잃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행사는 용납 불가”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대회가 강행될 경우,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라이트쇼’ 관람객 3만 명과 마라톤 참가자 1,500여 명이 뒤엉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안전 심사와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대다수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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