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총파업 D-6] 정부·사장단 총동원에도…삼성전자 ‘총파업’ 외통수 걸리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5-15 19:56:54   폰트크기 변경      
정부·사측 ‘대화’ 호소에 노조 ‘파업 강행’ 시사…내부에선 DX·DS 부문 갈등 비화

삼성전자 DS부문 사장단은 15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만났다. (왼쪽 위부터) 투쟁본부 정승원 국장, 이송이 부위원장, 최승호 위원장, 김재원 국장, 사진 오른쪽 위부터 삼성전자 박용인 사장, 한진만 사장, 전영현 부회장, 김용관 사장. /사진:삼성전자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중재에 이어 사장단까지 직접 평택사업장을 찾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DX(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최대 노조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되며 내부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DS(반도체) 부문 사장단은 이날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삼성전자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연대한 조직으로,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면담에는 사측에서 전 부회장과 김용관·한진만·박용인 사장이, 노조 측에서는 최승호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부회장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되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을 선택하는 방식과 상한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추가하는 수준의 유연한 제도화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단 명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사장단은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공동체로 생각한다”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24시간 쉼 없이 공정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인 만큼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또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영현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을 비롯한 주요 사장단이 참여했다.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조를 찾아 교섭 경과와 쟁점 현안을 청취했다. 노조 측은 “김 장관이 조합 입장에 공감하며 사측에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 입장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교섭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이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한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최대 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파업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노조 내부 균열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최근 DX 부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DS 중심의 성과급 투쟁이 DX 구성원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초기업노조의 교섭권과 파업 추진을 문제 삼는 가처분 신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비 모금이 진행 중이며,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인상되는 조합비 대신 소송비를 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DX 조합원들은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DS 파업 반대’ 문구를 달자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보호와 주요 시설 점거 방지를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 전날인 20일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화영 기자 doroth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심화영 기자
doroth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