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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덫에 걸린 이주비]② “1+1 분양 신청자도 다주택자 묶여…이주비 대출과 가계대출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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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20 05:00:24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주택건설업계 의견 수렴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한 가운데, 금융위도 최근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발표될 추가 부동산 종합 대책에 업계가 제안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주택건설 관련 협ㆍ단체를 불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경제>와 만나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로 비용이 조합에 전가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이주비는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되는 사업 추진의 필수 비용”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 별도 적용(종전자산 LTV 70%) 등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되는 금융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해 1+1 분양 신청자는 역시 LTV 70%로 규제를 사실상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1+1 분양 신청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 내 주거를 이전하는 것임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되고 있고, 대형 면적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중소형으로 주거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업계의 건의대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약속했던 ‘6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 공급의 난맥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비 대출 규제는 ‘완화’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주비 대출은 복잡하게 조건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용도가 주택구입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 제한을 둘 명분이 없다”며 “이주비 대출은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외 적용을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다. 최근 대책 이후로 보면 규제로 8개월 동안이나 사업이 멈춰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대출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금융 규제를 하는 것은, 소위 ‘유체 이탈 화법’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반대 급부 차원의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시장에서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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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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