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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펀드 판매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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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7 10:58:04   폰트크기 변경      
투자자, 우리은행 상대 소송

대법 “상품 설명 미흡했지만
고의로 속였다고 단정 못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은행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보통 위험 등급 채권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의 권유로 이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2019년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보통 위험 등급 채권 투자를 통해 회수한 2억2000여원만 돌려받게 되자 A씨는 “은행의 기망행위ㆍ착오로 투자한 만큼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나섰다. 예비적으로 “B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은행 측이 A씨를 고의로 속여 투자계약 자체가 취소됐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사기ㆍ착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B씨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해 은행과 B씨가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투자한 펀드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데다, 상품설명서에 펀드의 구체적인 분산투자 구조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의 기망행위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착오를 인정해 은행이 남은 투자 원금 2억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그간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한 점을 고려할 때 라임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또한 2심은 B씨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도 인정해 은행과 공동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행 측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의 설명이 일부 정확하진 않았지만, 투자금 일부가 간접투자 된다는 사실을 속이는 등 은행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투자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B씨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옳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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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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