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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한 '편법 대출' 사례가 지난해 130건 가까이 적발한 가운데 다음달까지 금융업권별 사업자대출 점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발시 패널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7~12월 사업자대출 2만여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7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점검은 63건, 금융회사 자체 점검으로 64건을 적발했다. 올해 점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금융회사 자체점검 건의 합계로 확정될 예정이며, 올 연말께 발표 예정이다.
그동안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A씨가 기업 운전자금 대출로 4억원을 받은 뒤 3억9900만원으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임대업자 B씨는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아 상가주택을 구입 후,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본인이 직접 전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차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를 충분히 심사했는지 및 사후관리 문제도 따져보기로 했다. 내부통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은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사업자대출 편법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용도외 유용으로 적발된 대출은 즉각 회수되며, 신용정보원에 적발 정보가 등록되면 전금융권에서 모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1년 금지된다. 2차 적발시에는 5년간 금지된다. 신용정보원에 적발정보 등록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인 만큼 사실상 1차 적발시 3년동안 대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음달까지 개정 예정인 금융업권별 사업자대출 점검 가이드라인으로는 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2차 적발시에는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금감원과 함께 스트레스금리 적용 여부 및 규제비율 준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모두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흐름이었다. 다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5조5000억원 늘어 전월(3조원)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은행권의 주담대가 200억원 감소에서 다시 2조7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호금융의 주담대 및 집단대출 취급 중단 등으로 2금융권은 3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감소폭이 200억원에서 8000억원을 늘어, 전월(5000억원)보다 2조원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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