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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3600만명에 고유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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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7 13:20:35   폰트크기 변경      
정부, 내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신청 첫주 출생연도 요일제 적용
사는 지역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민들의 고유가ㆍ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4월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정부는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건강보험료 32만원 이하 대신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반면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자산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동일 가구 판단 기준은 올해 3월30일 주민등록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는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ㆍ애플리케이션(앱)ㆍ콜센터ㆍ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급 금액, 신청 기간ㆍ방법, 사용기한ㆍ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은 5ㆍ0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ㆍ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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