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플러스 “운영자금 바닥”…메리츠에 긴급대출 재요청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5-17 17:08:20   폰트크기 변경      
잔여 67개 점포마저 위태…메리츠는 MBK 연대보증 요구하며 평행선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잔여 67개 점포 영업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에 긴급대출을 재차 요청했다. 메리츠는 브릿지론 검토에 들어갔지만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모회사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0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약 두 달 뒤 입금될 때까지 버틸 운영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4월분 급여는 이미 지급하지 못했고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역시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졌다.

쟁점은 담보 구조다. 메리츠는 1조200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홈플러스 부동산 68개 점포를 4조원 규모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 회생절차 종료 후 자산 매각대금 역시 우선 변제받는 구조다. 그럼에도 메리츠는 회생 향배가 불투명한 만큼 주주 설득과 배임 논란 차단을 위해 MBK의 연대보증 등 추가 이행보증 장치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탁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역제안했으나 메리츠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멈춰선 상황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연대보증이 어렵고 주주사 임원들도 이미 개인보증과 주택담보를 제공해 추가 여력이 없다”며 “2~3개월짜리 초단기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회생기업 자금지원을 사실상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수는 후순위 채권자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후순위 피해자 보호 장치 없이 DIP(채무자 회생자금) 대출이 강행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해왔다. 메리츠가 보증 요구를 거두기 어려운 또 다른 배경이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청산은 현실화 단계로 넘어간다.

홈플러스 측은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67개 매장마저 멈추면 회생절차는 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담보채권을 쥔 메리츠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지만 후순위 채권자 회수율 급락과 고용 불안, 입점주 피해, 지역 상권 위축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수아 기자 mo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문수아 기자
mo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