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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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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8 12:48:25   폰트크기 변경      
6월 1일부터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도 1회 이용 허용

[대한경제=박흥서 기자]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콜택시 반디콜


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간 경유가 허용된다. 현재 전동화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운영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이용 장애인도 반디콜을 통해 터미널 간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개선사항과 세부 이용 기준을 반디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사 최정규 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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