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법 “해외 기술이전 계약금도 국내 과세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5-18 11:40:46   폰트크기 변경      
美제약사, 법인세 환급거부 취소 소송

1ㆍ2심 원고 승소→ 대법, “추가심리 필요”…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면세 대상인 ‘자본적 자산’ 해당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인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2016년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대신 기술료를 받기로 유한양행과 계약을 맺었다. 정액기술료와 향후 신약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기술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법인세 7500만원을 내고 나머지 4억2500만원을 제노스코에 지급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제노스코는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어서 한국이 과세할 수 없다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약금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ㆍ교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1ㆍ2심은 모두 제노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돼 과세가 면제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에서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한미조세협약상 정의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은 조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을 참고해 협약의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국 세법은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기술이나 노하우는 이에 해당한다”며 제노스코가 넘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노스코의 패소를 확정하진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