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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2개 부동산PF 수수료 11개로 감축…"중동 리스크 수수료 전가 부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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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5-18 13:03:2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이 PF 수수료에 전가될 우려 등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부동산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되는 등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올해 1월 개선 및 시행되면서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졌다.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되고 PF 용역 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관리도 강화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 수취 금지, 수수료 항목 표준화 등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되는 등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PF 수수료 점검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을 준수했으며, 특히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났다.

모범규준 제정 이전에 최대 32개였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됐다.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지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됐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관리도 강화됐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됐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은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통합 이전 명칭으로 받거나,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불확실해지고 공사비가 덩달아 올라가면서 금융권의 부동산PF 수수료 문제가 부각될 우려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금융권이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건설업계 등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막자는 게 이번 간담회의 취지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PF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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